지역별 세무사 찾기

select a region

지역 선택하기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
  • 광주
  • 전남
  • 전북
  • 부산
  • 울산
  • 대구
  • 경남
  • 경북
  • 제주
  • 강남
  • 강동
  • 강서
  • 관악
  • 구로
  • 금천
  • 남대문
  • 노원
  • 도봉
  • 동대문
  • 동작
  • 마포
  • 반포
  • 삼성
  • 서대문
  • 서초
  • 성동
  • 성북
  • 송파
  • 양천
  • 역삼
  • 영등포
  • 용산
  • 은평
  • 잠실
  • 종로
  • 중랑
  • 중부
(상담 등록)
고객센터로 전화나 메일로 요청을 주시면
상담등록 해드립니다.
그러면 개별상담지식상담창이 활성화됩니다.

한페이지 세무정보

Tax Information

세금에 대한 어떠한 궁금증도 한페이지로 설명드립니다.
한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는 세무정보!

  • 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 지방세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급여 및 4대보험

  • 주식업무
  • 재건축지역에 있는 교회부지 양도

    안녕하세요 ?   1970년대 설립된 교회(법인의제)가 있고 이 지역이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관리처분일 2016년, 완공예정일 2026년, 현재 조합원입주권 상태 입니다.   현재 매수인이 나타나서, 교회법인이 양도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썼으니 교회토지는 비과세(사택은 주택이라 중과세)된다는 말도 있고,   - 재건축 기간에 그 곳에서 종교활동을 못 했으니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연속하여 고유목적에 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3-03-08
  •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안녕하세요. 당사는 부동산 매입 후 철거예정이며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기존건물의 임차인(개인사업자)에 대한 퇴거 요청과정에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임차인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3-01-10
  • 재차 상속받은 공동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2014.4월 父 소유주택 공동상속을 받았습니다.  (母 3/9 , 본인2/9. 형제1 2/9, 형제2 2/9 )    2021.6월 母 지분 3/9 본인이 단독상속 하였습니다.  상속 후 지분은 본인 5/9, 형제1 2/9 형제2 2/9 가 되었습니다.    2021.10월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때 아버지로 부터 1차 상속을 받고 그 이후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의 해당 주택 지분을 단독상속(2차상속)을 받아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 1차 상속일부터 5년 경과 후, 2차 상속일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 시 1차 상속지분 양도소득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23-01-10
  •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약 5년후에 재개발주택이 완성됨에 따라 2주택이 되는데 대체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상 대체주택관련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0-25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을 한 재산 상속세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10-25
  • 등록임대주택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집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계신데 A주택은 10년이상 가족 모두 같이 거주중이고 B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세무서와 구청 모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2-10-25
  • 피상속인 사망 전 자금인출액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금을 인출한 내역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된다던데, 모든 자금인출에 대해 과세가 되는건가요?

    2022-10-25
  • 공동상속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방법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3형제가 동일지분으로 공동상속받았습니다. 형제중 한명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조건을 충족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을 21억이라고 가정하면 각자 7억씩 상속받게 되는데 공동상속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10-25
  •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액 시가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기준시가10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기준시가 10억 초과 재산에 대해서는 2개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간내 감정평가가액이 1개가 있고 평가기간 외 평가액이 1개가 있으면 이때는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는건가요?   

    2022-10-25
  • 건물 증여재산 평가방법

    어머니로부터 지상 7층건물을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합니다.  건물 평가방법에 있어서 임대료로 환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차인과 합의하에 임대료를 감액하여 수취하였습니다.  이 때 평가방법이 감액한 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상 월 임대료로 평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10-2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안녕하세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업종코드가 2가지로 검색되는데 2021년 귀속업종코드(552301)/ 표준산업분류(56191)  이 업종은 과세특례 적용 업종이 맞는걸까요?

    2022-10-25
  • 해외 ETF 증여가액 계산

    안녕하세요 증여액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개별주식은 증여 전후 각 2개월의 평균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ETF 증여가객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10-25
  • 법인이름으로 별장 취득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 명의로 제주도에 직원들 복리후생 목적으로 별장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10-25
  • 취득세율 적용 시 주택수 판정,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

    취득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지 ?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 방식은 ?

    2022-10-25
  • 다주택자 취득세 적용세율

    주택수에 따른 다주택자의 취득세 적용세율은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구분)

    2022-10-11
  • 임대주택사업자의 취득세

    2020.08.12 이후 취득 계약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지 ?

    2022-10-11
  • 면접비 지급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면접본 사람에게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2023-01-10
  •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창업의 범위

    본 사업자는 현재 30세(만 29세)의 청년창업가로써 5년간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100%감면 혜택을 올해 마지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사업장을 창업할 계획입니다. (현재 5년간 세액공제 받았던 사업장과 완전히 다른 업종업태의 사업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또다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대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3-01-10
  • 연예인 전속계약금 중도해지 원천징수여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공연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2년 5월에 가수 한 분을 전속계약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3.3% 신고 의무를 이제야 알아서 기한후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속계약 한 가수분과 3개월만에 반환해서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다시 되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1. 전속계약금을 한번에 지급한 경우 지급한 달인 5월 사업소득 기한후신고로 6,000만원을 모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2. 반환금 3,000만원에 대해선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야할까요?

    2023-01-10
  • 재고자산 폐기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팔지 못하는 재고를 폐기손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세법상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1-10
  • 청년창업감면적용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감면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영위하고 있으며 청년창업감면요건이 되어 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부터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포괄양수도 형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시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3-02-28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2018.3월에 법인 사업자등록 하여 이때 당시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 되지 않아 감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20년부터 기존 사업을 폐업 하지 않고 사업 또한 하지 않으면서 주 업종(감면 대상 업종)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년 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요건에 해당 된다면 받을 수 있는지요? (20년 기준으로 나이 요건, 업종요건 기타 등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상에 해당 요건은 다 됩니다.

    2023-02-28
  •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23-01-10
  •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를 하였습니다.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였는데 실제 매년 이자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1년 초과를 하면 법인세법상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금을 인정을 못받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10-25
  • 간이과세 판단여부 (부동산임대 + 음식점업)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변경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소득과 음식점매출이 발생됩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임대소득은 4,000만원이고 음식점업은 3,500만원입니다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2-10-25
  • 임대조건변경 지연합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2014년 12월에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양사가 합의하여 임대조건을 변경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대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최근 임대조건을 변경(감액)하고 계약일로부터 5년 후인 2019년 12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2. 이 경우 2019년12월 이후 임대료 감액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두가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3호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후에 합의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5호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해당월별로 각각 금액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각 과세표준기간에 수정신고 필요)

    2022-10-25
  • 토지+건물 매매시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문의

    매도자 매수자 모두 법인사업자이며, 매도자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건물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토지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매매대금까지 다 치뤘는데 해당 증빙은 ①상호간의 매매계약서 ② 송금이체증과 ③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10-25
  •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공급받는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적용될까요?

    2022-10-25
  • 입사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료 와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시 공제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입사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시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3-01-10
  • 사내 맞벌이부부 보육수당 비과세

    안녕하세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내 맞벌이 부부입니다.   급여 중 자녀보육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둘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2-10-25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방법 및 적용 요율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입니다 60세에 도달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게 될 때, 조금더 연장하여 불입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일경우 4.5%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4.5%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연장하여 불입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022-10-25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시행일 소급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시행일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법인은 2015년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임원퇴직금한도가 2배수로 되어있는데 3배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때 설립일로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2022-10-25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관련

      안녕하세요 ?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개인별로 주식을 투자하여 차익이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이상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 까지 법에 규정된 내용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2-10-25
  •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안녕하세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2-10-25
  • 주식양도세 계산

    안녕하세요 ? 주식양도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무조건 선입선출법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개별적으로 취득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그럼.. 개별적으로 취득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란 어느 경우를 말하는 것인 지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2-10-25
  • 비상장 주식 양도시 양도한 주식 판단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취득은 다른 금액으로 2회에 걸쳐서 하고 이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을 평균가격으로 해야할지 먼저 산걸 판걸로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2022-10-25

OnBiz 택스

OnBiz Tax

업무에 필요한 세금 정보
세무관련 전문가의 서비스 온비즈 세무정보로 이용해보세요!
  • 01Topic별 세무
  • 02업종별 세무
  • 03벤처 START UP 정보
  • 04세금이야기
  • 노동환경 소개

    한국의 노동환경 소개 관 리 자     1. 한국의 노동법 체계   한국 노동 관련 법제는 노동법이라는 표제의 단일법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노동 관련 법령들을 “노동법”이라고 통칭하는 구조입니다. 노동법을 구성하는 것은 개별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고,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모성보건과 고용형태에 따른 특별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고용 관련 노동법 규정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필수적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호 날인한 이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적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이고, 임금에 대해서는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한국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어 다른 국가에 비해 노동자들이 비교적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 정도를 근로할 것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지만,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은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휴일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이고, 종류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 휴일은 법령 등에서 정한 휴일이고 약정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일로 정하는 날입니다. 법정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1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및 ‘법정공휴일’이 있고, 약정휴일은 사업장 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유급휴가로 주는 휴식제도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라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에만 정상적인 휴가를 부여하고, 80% 미만 출근하였을 때에는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의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여 1일씩 받은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부여하는 15일의 연차와 사용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 두 번째,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하는 ‘사직’, 세 번째,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자동종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자동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사업장 폐업이나 근로자 사망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이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인데, 사용자가 그 밖에 다른 사유를 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 규정하고자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고 내지는 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최근 이슈사항   (1)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한국은 산업재해 발생비율을 줄이고 피할 수 있는 사고는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 1. 27. 부터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유연화   한국은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을 제도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근로시간 개혁 과제로써 근로자에게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등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2018년 7월부터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   1주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 제도를 칭하는데,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유연성 확보를 위해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려고 하자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경영계와 재계는 보완이 조금 필요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주 최대 52시간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週)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일이 몰릴 때는 주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되 여유 있을 때는 적게 일하도록 해 실제 일하는 전체 시간은 전보다 늘어나지 않게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근로일) 이외 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근로일)을 조절 및 선택하여 업무를 하는 유연근무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는 1일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근로시간 선택형과 근무요일을 선택하는 근로일 선택형이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로 누가 도입하는가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양한 직무에 도입할 수 있는데, 기업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연구직, 사무관리(금융거래, 행정처리 등), 생산직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 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의 직무에 용이합니다.  

    2023-03-07
  • 상가(사무실) 확정일자 신청

      상가(사무실) 확정일자 신청         작성일자 : 2023.02.08.         1. 개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상가 또는 사무실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확정일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의 일종으로 확정일자 부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확정일자의 효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대항력)은 있음)     4. 신청요건 (상가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2조) (1) 임차공간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 (2) 환산보증금 기준 요건 충족 지역 환산보증금 비고 (1)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   (3)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5억4천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이하   * 환산보증금의 계산 = 보증금 + 월세 × 100     4. 확정일자 신청 방법   (1) 접수처 : 임차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 접수   (2) 서류 ①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확정일자 신청에 체크) - 임대차계약서 원본 (일부사용 시 사업장 도면 필요) - 대표자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② 기존사업자 - 확정일자 신청서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임대차계약서 원본 (일부사용 시 사업장 도면 필요) - 대표자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추가)     5.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2023-02-08
  •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에 대한 조세 검토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에 대한 조세 검토     작성일자 : 2023.01.31.       1. 개요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사택을 제공받은 임직원에게 과세 문제가 있는지와 사택 취득관련 자금과 유지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사택의 요건 사택이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법인이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업원이 입주하지 않아도 사택으로 본다. ①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②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경우   3. 사택 제공에 따른 과세 문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사택을 제공받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받으므로 얻은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①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② 소액주주(지분율1%미만)인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단,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제외) ③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에게 제공하는 사택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택 * 2021.02.17. 개정 전에는 사택을 소액주주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분류됨   (과세 여부 요약) 구 분 출자임원(소액주주제외) 기타임원과 종업원 사택제공이익 근로소득 비과세 법인 비용처리 여부 불가능 (손금불산입)* 가능 (손금)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 제27조)     (참고) 종업원명의 주택 임차료의 대납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주택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출자임원이 아닌 소액주주 임원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도 사택이 아닌 주택의 월세를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참고) 주택구입 또는 임차 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 임원 및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한 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원칙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2020년 이후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종업원(단, 지배주주는 제외)이 받은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의 대여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 즉, 지배주주 및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택구입 또는 임차 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고,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7의2)     4.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2021.02.17.신설)]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사택의 범위등] ① 영 제17조의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의4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2023-01-31
  • 공익법인 ((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절차

    공익법인 ((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절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종교단체는 법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한다 (*)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 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재산-274, 11.6.7) (*) 국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님 (*)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함 (서일46014-11530, 03.10.28)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학원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은 공익법인이 아님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개인병원이 운영하면 공익법인이 아님 ) (5) 법인세법 24조2항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시행령 39조1항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80조1항5호에 따른 공익 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 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39조1항2호다목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 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 지정추천 절차 (신규 및 재지정 신청) 비영리 법인 등   추천신청 ⇒ 신청서류 제출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추천 ⇒ 매분기 마지막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 지정 ⇒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고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 업무 이관 (주무관청→국세청)   < 분기별 신청기간 > 구 분 분기별 신청기간 국세청 추천기한 기획재정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당해연도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10/10 11/10 12/31 * 2021년에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2021.10.10.까지 신청해야 함       3. 신청 대상법인 (지정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1]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 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것일 것)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 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 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됨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제104조에 따라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인정 [3]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블로그,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않으나, 포털사이트 검색이 가능하고 연중 자료열람에 제한이 없는등 홈페이지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 재지정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 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함 [4]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2021년에 지정되면 그 직전연도인 2020년도에도 선거운동 한면 안됨   [5] ○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지정취소(재지정제한)의 사유가 지정요건(➊∼➌) 미충족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신청 대상 유의사항 ○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아래의 단체는 2021년부터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 (2021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021.10.10.까지 관할세무서로 신청하여야함)   20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2018.2.13.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2018.1.1.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 2021년에 신청 시 1번은 신규신청, 2・3번은 재지정신청에 해당함     4. 신청 시 구비서류 (1)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2)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민법상 사단・재단 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법인설립허가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비영리외국법인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법인의 설립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서류는 한글 번역서류도 포함하여 제출) *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 (6)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 서식) (7)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신규신청 시 : ① ~ ⑥ 제출 / 재지정 신청 시 : ① ~ ⑤, ⑦ 제출     5. 신청방법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 접수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2) (우편/방문) 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구비서류 접수       6. 지정기간 (1) 신규신청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2) 재지정신청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7.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1)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2)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는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8.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 (1)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나. 법인세법상 지정요건 및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등) 다.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9. 재지정 배제사유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10.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 (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또는「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7서식(1))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 제출경로 - 홈택스(w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기획재정부 지정된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 하므로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아래의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지정취소 되거나,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1)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구 분 내 용 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신고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신고기한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결산서류 공시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공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상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종교․학교법인, 유치원 제외)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금 모집․ 활용 실적 제출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단체 제출기한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단체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2)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구 분 내 용 장부의 작성․비치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10년간 보존)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출연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재산 매각대금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운용소득 1년 내 7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성실공익법인 80%) 주식 취득 ‧ 보유 주식을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일반공익법인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 10%(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성실공익법인 20%)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외부감사 등 예외적인 경우 50%) 초과보유 금지 이사구성 등 제한 출연자 등이 이사의 1/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제외) 기 타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 등     12.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이미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등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또는 홈택스)로 공익법인 등 명칭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지정추천 신청기간과 동일) * 구비서류 : ① 공익법인 등 명칭변경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③ 정관(구 정관, 신 정관, 신구 대비표 첨부) (2)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로 명칭변경 의뢰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13. 정관변경시 필요서류 (1)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별지제4호서식) (2) 정관변경 사유서 (특정된 양식은 없고 자유양식으로 작성) (3) 변경될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 신.구조문 대비표는 특정한 양식은 없고 수정전 / 수정후로 표기 (*) 구정관, 신정관 함께 제출 (4) 정관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5) 온라인접수 방법 -> 문서24(행정안전부)사이트 통해 접수     14. 개정사항 (1) 지정추천 신청 관련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ㅇ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ㅇ (지정추천) 주무관청→기획재정부 ㅇ (지정추천) 국세청→기획재정부 ㅇ (지정기간) → 6년 ㅇ (지정기간) 이원화 - 신규지정 : 3년 - 재지정 : 6년*   *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   (2) 의무이행 보고기관('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ㅇ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주무관청(점검 및 결과 통보) → 국세청   ㅇ 사후관리 절차 변경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3) 의무이행 보고기한 연장('21.1.1.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ㅇ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ㅇ 보고기한 연장 : 3개월 → 4개월 이내         (4)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기한 연장('21.1.1. 이후 공개․공시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ㅇ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ㅇ 공개기한 연장 : 3개월 → 4개월 이내   <단서 추가> - 상증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상증칙§25⑥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에 한함     15.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시 홈텍스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16. 공익법인 공시 홈텍스 경로   홈택스(w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17. 지정결과 조회경로 (기획재정부, 홈텍스)   (1) 기획재정부(wwww.moef.go.kr) > 법령 > 고시 > 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변경 고시     (2) 홈택스(w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기부금단체 간편 조회        

    2023-02-07
  •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및 세제혜택을 알아보고자 한다.   Ⅰ.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법인의 하나로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가 아닌자도 출자금의 90% 범위 내 출자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Ⅱ. 농업회사법인 조세특례 (조특법 제68조 시행령 제65조) 1. 법인세 면제   소득의 종류 감면율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벼, 보리, 옥수수, 고구마, 감자, 콩 등) 100% 면제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채소, 화훼, 종묘, 과실, 콩나물 등) 수입금액 50억까지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100%면제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법인세(*1)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등) 축산업, 임업,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그 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5년간 50% 감면 그 외의 소득 법인세 전액 과세   2. 배당소득 특례 소득의 종류 감면율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100% 면제 기타작물재매업 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분리과세)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분리과세) 그 외의 소득 배당소득 일반 배당소득세율 적용   3.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특례 소득의 종류 감면율 농업인의 농지, 초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농업인의 농지, 초지 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4.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1항) 1)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취득하는 농지, 임야, 시설에 대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 감면한다. 2)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23.12.31.까지 감면한다.   5. 부가가치세 1) 과세대상 2) 면세포기와 영세율 적용 3)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4)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의 면제 5)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6. 농업경영체 등록          

    2021-12-30
  • 해외구매대행업 세무

    통신판매업 중 해외구매대행업 세무                                                                                                                                                                                                     작성일 : 2021.09.28                                                                                                                                                                                               작성자 : 장호연 세무사   해외구매대행업이란? 해외구매대행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Ⅰ. 회사의 설립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업종 코드로 서비스업(749609)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해외구매대 행업에 대한 코드(525105)가 새로 신설되어서 신설된 코드(525105)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부업종 코드로 통신판매업 코드(525101)으로 설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청 정부24를 통하여 통신판매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①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픈마켓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②은행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장, 사업용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은행 홈페 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에스크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Ⅱ. 매출의 발생형태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매출로 합니다. 사업자는 구매자가 오픈마켓 등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해외 판매업자에게 주문요청을 하고 구매자로부터 상품가격, 배송비, 관세 및 부가세, 구매대행 수수료를 합한 대금을 지급받아 해외 판매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배송대행업체에는 배송비, 관세 및 부가세를 송금하는 구조입니다. 즉, 해외물품 등을 국내의 소비자에게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서비스매출에 해당합니다.     Ⅲ. 비용의 발생형태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해외판매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응하는 비용은 사업장 임차료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배송 중 발생하는 재화의 멸실 등의 사고에 대해서도 배송업체에서 구매자에게 보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의 결제시점과 판매자의 인도시점의 차이로 발생하는 외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구매대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보상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Ⅳ. 세무상 포인트 1. 사업자등록 누락 따로 사업장을 두지 않고 혼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세무서의 소명안내에 대한 대응 통상적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자에게 물품대금, 배송비 등의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기 때문에 세무서의 자료로는 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명할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규 및 해석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구매대행업임을 고시 사업자가 오픈마켓 등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등을 공시하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자료준비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한 매출액과 세무서의 자료와 차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해외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 배송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자료를 꾸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의 결제시점과 판매자의 인도시점의 차이로 발생하는 환율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재고 유무 재고의 유무도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판단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은 국내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하여 배송해주는 업종을 말하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직접 수입하여 재고를 보유하면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업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행수입업체의 경우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보아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금액 전체가 매출이 됩니다.   Ⅴ. 결론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 도소매업일지라도 실질이 해외구매대행업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해외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3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2020.12.04.] [ 요 지 ]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 답변내용 ]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해외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물품배송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12월 개업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 스토어 등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가입)하여 오픈마켓 사이트에 상품 및 판매가격 정보,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은 구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해외 판매업자에게 주문요청*하면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상품가격+배송비+관세‧부가세+구매대행수수료 구분)을 받아 해외 판매업자에게 상품구입금액을 송금하고   *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은 결제 완료후 신청인이 개별로 해외주문요청하고 있어, 별도의 재고를 보유하지 아니함   - 배송대행업체인 ####(이하 “배송대행업체”)과 물품배송대행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구매자로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수집하여 배송대행업체에 인계하고,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며   - 구매자로부터 주문시 입금받는 물품구매대금은 해외상품구입가격,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구매대행수수료 등이 구분되어 있음   ○ 배송대행업체는 구매자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근거로 해외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일괄적으로 통관수입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있으며   - 배송 중 발생하는 재화의 멸실등의 사고 발생시 배송업체에서 구매자에게 보상하고 있음   ○ 주문과실 등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환 및 반품시에는 통관비용 및 운송료 등 제반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나 책임은 없고   - 구매자의 결제시점과 판매자의 인도시점의 차이로 소액의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기간이 단기로 금액은 미미함   ○ 향후 신청인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비 무료’라는 내용을 오픈마켓에 공지한 후 신청인의 부담으로 배송비를 배송업체에 송금할 예정임

    2021-10-29
  •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관련 개정내용 (2023)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관련 개정내용(2023‘) 벤처기업 및 스톡옵션 세제지원 관련하여 2023년 시행되는 세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2ㆍ3)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지분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한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 상향한 것입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벤처기업별 총 누적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였는데, 누적한도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개정 내용) 비과세 한도 : 행사이익 5천만원 까지 -> 행사이익 2억 까지(한도 상향)   누적한도(신설) : 벤처기업별 총누적 한도 5억 까지(누적 한도 신설)   .cst table.out_table { margin-top: 16px; margin-left: 24px; margin-bottom: 8px; width: 100%; max-width: 960px; } .tblType02 table.out_table td { text-align: left; } .cst .gray_tr td { background: #f2f3f3; padding: 4px 6px; text-align: left; }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ㅇ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ㅇ 비과세 한도 상향: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ㅇ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ㅇ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 적용.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신주)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도 적용(구주)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상증자 대금의  30% 이내에서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 가능             (개정) 10% 이내 -> 30% 이내   ③ 적용기한     2025.12.31. 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2022.12.31. -> 2025.21.31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 법인  □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통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도 적용         ・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에서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 가능           ㅇ (좌 동)              ・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 30% 이내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개정이유>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2)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 적용. ① 설립 시 출자 ②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로 출자 ③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④ 적용기한 : 25.12.31 까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2022.12.21. -> 2025.12.31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ㅇ (좌 동)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개정이유> 벤처 생태계 조성 지원     (3)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4ㆍ16ㆍ117②)   ①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소득공제율)    (간접투자) (10%)     (직접투자) 투자금액 3천만원 이하분 : (100%)                               3천만원~5천만원 : (70%)                              5천만원 초과분 : (30%)   ② (회수단계)     a.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 양도소득세 비과세    b. 창투사 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 증권거래세 면제   ③ 적용기한 : 25.12.31 까지 지분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    (개정) 2022.12.21. -> 2025.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소득공제율 : (간접투자) 10%, (직접투자) 30∼100%           ㅇ (좌 동)            ㅇ (회수단계)    ①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창투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시증권거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투자 지원     (4)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5)   벤처기업의 출자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자자 1인당 2억원 한도로 2차납세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5.12.31.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①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대상 세금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②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③ 적용기한 : 25.12.31 까지     (개정) 2022.12.21. -> 2025.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ㅇ (좌 동)            ㅇ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창업 및 출자자의 재기를 지원  

    2023-03-30
  • 기업 투자확인서발급 메뉴얼

    기업 투자확인서발급 메뉴얼   작성일 : 2022.09.21    

    2022-09-21
  •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개정 2020. 3. 13.>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출자자 (투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 )   제출처 [ ] 원천징수의무자 [ ] 납세자조합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재지(주소) [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출자(투자)금액명세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 출자일 (투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⑮ 출자금액 (투자금액) ⑯ 투자일 ⑰ 투자기업명 ⑱ 투자금액 ⑪ 투자 구분 ⑫ 조합명 (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⑬ 계좌 번호 ⑭ 출자 총액 . . .           . . .     . . .           . . .     계           계     출자 또는 투자에 소득공제 변경 신청 내역 출자(투자) 과세연도 출자금액 (투자금액)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신청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투자조합관리자 등 귀하     작 성 방 법 1. ①~란은 별지 제5호서식 부표1의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2. 출자(투자) 과세연도란은 ⑩ 및 란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하고, 출자금액(투자금액)란은 출자(투자) 과세연도에 출자(투자)한 금액 연간합계액을 기재합니다. 3. 란은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022-09-21
  • [칼럼] 관심 가는 세법 개정 내용 소개(2023년 적용)

    세금이야기       관심 가는 세법 개정 내용 소개(2023년 적용)   전월에 이어서 신년도에 적용되는 개정세법 중 관심 가는 내용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전월에는 주로 재산제세 분야를 소개드렸고, 이번에는 개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체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식비 비과세 한도가 오랜만에 개정되었는데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접대비 및 기부금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대주주의 주식평가와 관련한 개정 규정 및 주식 양도세 관련 개정 규정 등 주식과 관련된 개정세법 규정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심 가는 몇 가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율 체계 조정   소득세율 체계와 법인세율 체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대체적인 특징은 소득세율은 중저소득자구간을 주로 조정하여, 6%, 15%, 24% 세율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법인세율은 우여곡절 끝에 전구간에 걸쳐 일율적으로 1% Point 씩 인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법 §55①ㆍ59)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 세 표 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과 세 표 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 ~ 200억원 20% 200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 세 표 준 세율 2억원 이하 9% 2 ~ 200억원 19% 200 ~ 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그 동안 오랫동안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으로 유지해 오던 식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들의 세부담 환화 지원 차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물론 회사로부터 사내 급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만 급여에서 식비 비과세 20만원 적용됩니다.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조특령 §11의2 등)   지금까지 대부분의 감면규정 등에서 청년의 정의가 15세~29세로 되어 있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제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5세~34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세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차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연령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추세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면도 있고, 청년 범위의 현실화를 통하여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할 것입니다.   (1) 청년의 연령 범위가 15~29세 -> 15~34세로 확대되는 감면 규정들 · 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조특령 제11조의 2) ·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조특령 제61조)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조특령 제99조의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의 14)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의 15)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의 2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 의25)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 의26)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의 27)   (2) 기존에 연령범위가 15~34세이던 감면규정들은 감면 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150만원 -> 200만원 상향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령 제5조 ①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령 제27조 ①항)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의 기부금과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세무상 비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부금’과 ‘접대비’라는 명칭으로 세무상 비용 처리되어 오던 것을 명확화 차원에서 기부금은 손비 한도에 따라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도록 하였고, 접대비는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비용(손비 또는 필요경비)이 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소득법 §34·59의4, 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➊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➋ 소득의 10%(3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➊ 명칭 : “특례기부금”      ㅇ (좌 동)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➋ 명칭 : “일반기부금”      ㅇ (좌 동) <개정이유>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ㅇ (정의)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사업자)이 직·간접적으로 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ㅇ (손금(필요경비)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 1,200만원        (중소 3,600만원)        - 추가한도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x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1.1억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1%* * 개인사업자의 경우 0.03%   □ 명칭 변경    접대비 → 업무추진비                        ㅇ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30의5)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 특례규정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토지 ․ 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1) 이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창업자금으로 증여받는 재산의 한도를 종전에 30억원에서 -> 50억원으로 한도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2)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기존에 50억 한도에서    -> 100억원 한도로 한도 확대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ㅇ (대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ㅇ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ㅇ 창업 제외 대상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승계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 □ 적용한도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30억원 → 50억원*        * 50억원 → 100억원      ㅇ 제외 대상 축소      - (좌 동)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산가액에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50%를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아닌 경우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 §63, 상증령53)   상속증여세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경우는 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증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종전)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발행한 주식 등   (효과) 20% 평가 대상이 그 만큼 줄게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선 기업의 최대주주들의 경우 그 만큼 평가에 불이익이 해소되게 되었음. 현 행 개 정 안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 할증평가 제외 대상 확대    ㅇ (원칙) 최대주주 주식*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ㅇ (좌 동)      ㅇ (예외) ➊~➏은 할증평가 제외      ➊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➋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➍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➎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➏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➊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➋~➏ (좌 동)           <개정이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3년부터 과세하려던 것을 이번에 세법개정으로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시행일) ‘23.1.1. □ 시행시기 유예            ㅇ ‘25.1.1.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   <참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 87조의 18, 19) (1) 금융투자소득은 다음의 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주권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3) 세율 적용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6천만원 + 3억 초과분*25%)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 §94ㆍ104ㆍ115ㆍ118의9, 소득령 §157ㆍ167의8ㆍ168ㆍ169ㆍ178의8ㆍ225의2 등)   지금 까지 상장주식에 에 대하여 ‘대주주’ 개념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오던 것을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고액주주’ 개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 세율 적용은 종전과 동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 고액주주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함.    지분율 기준은 삭제하고., 보유금액 기준만 적용하도록함. 100억원 이상   3) 과세대상 주식 합산의 범위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 -> 본인만,    (기타주주의 합산은 제외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ㅇ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등   □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      ㅇ (좌 동)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ㅇ (범위)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    * 최대주주: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ㅇ 현행 유지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삭제 100억원 코스닥 코넥스      ㅇ 본인(기타주주 합산 제외)     <개정이유>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5)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 코스피 : (22‘)0.08% -> (23’~24‘)0.05% -> (25’)0% . 코스닥 : (22‘)0.23% -> (23’~24‘)0.20% -> (25’)0.15% 현 행 개 정 안     □ ‘23년부터 세율 인하   □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ㅇ (코스피) ‘22년 0.08%    → ’23년 0%   ㅇ (코스닥) ‘22년 0.23%    → ’23년 0.15%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22년 ‘23년~ 코스피 0.08% 0% 코스닥 0.23%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ㅇ (코스피) ‘22년 0.08%    →’23년 0.05% → ‘25년 0%   ㅇ (코스닥)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 (좌 동)       ‘22년 ‘23~’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0% 코스닥 0.23% 0.20% 0.15%   ※ (좌 동)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23-03-13
  • [칼럼]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세제

    세금이야기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세제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2년 부터지속적으로 부동산 제도를 개편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세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 연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2주택자에게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다주택 중과제도’인데, 중과 적용을 2022. 5.10부터 2023. 5. 9 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주택 중과 적용 유예기간이 2023. 5. 9.에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는데,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과 유예기간이 1년(2024. 5. 9) 연장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소법 §104⑦) 적용배제(소령 §163의3①12의2 외) 대상 부동산(지역 + 주택수) 중과세율 현행 개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 20%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 ‘22.5.10.~' 23.5.9.까지 양도하는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 ‘22.5.10.~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1개 입주권 또는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1세대3주택 이상 30% (조정대상지역 주택 + 입주권 또는 분양권) 3개 이상       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 3년으로 통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시 2년(그 외 3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년이었던 것을, 조정지역 소재 여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3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2023.1.12.이후 양도 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1주택 특례신청 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과 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한 경우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체취득 주택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완공 후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이 2년이었으나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가 추진 중     3.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2023년 1월 5일 서울 4개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보유만 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 주택, 주택임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조정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의 범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 기준 완화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한 1주택을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 양도 분부터는 적용 대상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한옥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4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소득세율의 과세표준이 조정됨에 따라 2023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소폭 감소됩니다. (최대 약 60만원 절감 예상) 개정 전(~2022) 개정 후(2023~)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6.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되고 세율은 하향조정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변경되어     2023년부터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과세표준 12억 초과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7.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반면 2023년 증여분 부터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월과세와 (배우자 ․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의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기간이 증여일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3-02-10
  • [칼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조세특례

    세금이야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조세특례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의 보상제도 중 하나로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에 공헌이 있는 경우이거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회사의 임직원이나 특정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0월에는 벤처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벤처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조세특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방법   1. 스톡옵션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손금산입    (1)  손금 산입 한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을 한 경우는 법인세법은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금전을 지급한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손비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2) 손금의 귀속시기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귀속 시기는 권리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임직원 등의 수입시기와 부여 법인의 손금산입 시기를 일치시킴)   2. 임직원 등의 소득세 과세    (1)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주식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2)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8-4)    (4)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참고>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 여부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퇴사 후 행사이익도 포함)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세원-301, 2011.03.24.>,<국제세원-398, 2009.07.27.>   3. 벤처기업의 원천징수 의무   (1) 근로자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에 포함(비과세 규정 없음)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①항 17호)   (2) 퇴사자(또는 임직원 외)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함.(필요경비 인정 안됨).    (소득세법 제21조 ①항 22호)   (3)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회사 외부의 자에게 업무의 대가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익이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1)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행사이익(소득세 비과세되는 금액 제외)을 이하의 방법으로 분할납부 가능하다.     다만,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동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2) 벤처기업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3)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이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납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한다.        5) 소득세를 분할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분할납부세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2021.12.28 개정)        과세특례 요건   1) 적용제외 대상자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 임직원에서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 동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②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③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④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2)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1호, 동 시행령 제14조의4제5항)  ①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③ 사망, 정년 그 밖에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④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과세특례의 내용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근로 또는 기타소득)를 과세하지 않음    2)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비과세되는 금액 제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이 때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의 손금 귀속시기를 임직원 등의 소득세 과세시기와 일치시킴             사후관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다음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며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한다.     (참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①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관리할 것   ③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④ 계좌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2023-01-10

세무사님이신가요?

세무사 마당에 등록해주십시오.
세무상담에도 참여하실 수도 있고,
구인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비즈 세무마당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마당을 함께 만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등록하기
  • 개별상담
    (비공개, 1:1상담)
  • 지식상담
    (공개, 1:1상담)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제목*
동의
동의